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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17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8호증’ 부분을 ‘8,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① 원고는‘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조, 제6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선급금을 비롯한 대금지급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피고의 착오가 존재하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2014. 11.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3027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