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81,9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8. 01:4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B’) 가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을 이용해 ’B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 을 4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여 ’B‘ 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 D를 전송 받아 코 인 송금 대행업체인 ’E‘ 의 농협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457,200원을 송금한 뒤 ’B ‘로부터 필로폰이 숨겨 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지도를 전송 받아 필로폰이 숨겨 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881,900원 상당의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약 12.5g 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 대구 수성구 G 건물 H 호 I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 안쪽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 위 I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9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I의 팔뚝 안쪽에 정맥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각 내사보고 (C 채널 인증 채널 J에 게시된 A 매 수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내사보고( 매 수 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입금한 판매자의 코인지 갑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