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9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