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30 차례 이상 처벌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