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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노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117동 동대표 해임을 위하여 서명을 받으러 다닌 적이 없다. 2) 법리오해 피해자 L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4027호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2018. 9. 18.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장인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욕한 것은 다른 분이 듣고 얘기해 주신 건 있는데, 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87면), 경비원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욕을 하는 데에 끼어서 같이 욕을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92면), 목격자인 경비원 M, 관리사무소 과장 O도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K층에서 동대표회장 찬반투표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던 피고인 B과 같이 있었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87, 88면), 목격자 O도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