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2.08 2017도15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