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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6가단90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