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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4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13,339,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16 내지 20, 22, 23, 3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F’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의 식자재로 사용되는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 B은 2012. 10. 15.부터 2015. 4. 1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농산물 도매 및 그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피고 D는 ‘H’라는 상호로, 피고 E는 ‘I’라는 상호로 각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각 농산물 출하자이다. 2)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는 농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0. 26. 에스앤에스팜 주식회사(그 상호가 2014. 6. 25. ‘푸레쉬리테일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4. 6. 27. ‘프레시리테일 주식회사’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에스앤에스팜’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에스앤에스팜을 농안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