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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4 2012고단71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7. 1.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08. 10. 말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08. 11. 초경 광명시 F에 있는 중고자동차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08. 11. 29.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1.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아파트공사장 근처에서 B가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량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4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이는 고소인 C의 2013. 1. 22. 고소취소에 따른 것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