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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818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부산, 대구, 충주시, 원주시에 위치한 피고의 각 공사현장에 118,961,9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건축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58,5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남은 물품대금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마감재 물품대금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60,461,900원(=118,961,900원 - 58,500,000원)에서 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50,461,900원(=60,461,9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 중 몰딩의 실리콘 마감 처리 부위, 몰딩 연결부위, 몰딩 조인트 부위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47,000,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피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하여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47,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