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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2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이고, 피해자 F는 대표이사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13. 14:00경 인천광역시 서구 G 소재 H 지하 2층 북까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라는 제목의 계약서 중 SALES CONTRACT 라는 항목 말미 서명(Signature)란에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된 ‘I, CEO’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항목 말미 대표자 서명란(For and on behalf of)에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된 'I, Title : CEO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4장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판매 계약서 4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ONTRACT' 라는 제목의 4장으로 된 계약서 마지막장 ‘C' 항목란에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된 “C, By : E Co., Ltd. Name : I, Title : CEO"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4장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3. 14:00경 인천광역시 서구 G 소재 H 지하 2층 북까페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 상대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J의 계약당사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 상대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J의 계약당사자와 H병원 및 접객업무 대행자인 ㈜엠에스피 계약 당사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