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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3구합14542 판결

수입급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4597 (2013.04.29)

제목

수입급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성공보수금 중 위임인을 위해 사용된 치료비, 대여금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없으므로 수입금액(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14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2.26

판결선고

2015.03.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159 OO빌딩 OO층 O호에서 '김AA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산업 및 그 대표이사 이CC로부터 위 회사와 소외 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사이의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 사건을 수임하여 위 사건의 신청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7. 6. 19. 이CC로부터 위 사건의 성공보수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3. 4. 29. 위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된 수입금액 중 중재신청비용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 위 결정 취지에 따라 당초 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결국 남은 세액은 OOO원(=OOO원 - OOO원)이 되는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2. 10.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령한 OOO원 중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금원 중 ① OOO원은 이CC가 중 재신청비용 마련을 위해 소외 박FF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돈이며, ② OOO원은 소외 허GG에게 중재절차에 협력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고, ③ OOO원은 이CC가 관련 사건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비 및 요양비로 지출한 돈이며, ④ 잔액 OOO원은 기타 식비, 접대비, 관련 사건에서 추가로 소요될 착수금, 인지대 등을 포괄하여 계산한 돈이므로, 피고가 위 ① 내지 ④항 금원까지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는 선거 준비와 공익법률활동 등으로 개인 사무실 운영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가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약 5년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입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성공보수금이 향후 결정될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이CC가 실제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동안 원고가 들인 비용과 원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등을 합해 위임계약상의 금원을 초과한 액수(약 O억 원)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 중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결국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19. 주식회사 EE으로부터 중재판정 인용금액 OOO원(위 판정에 따라 주식회사 EE이 부담하게 된 중재비용 포함)을 수령한 사실, 다음날 원고가 위 금원 중 OOO원은 이CC에게, OOO원은 박FF(이CC가 지정한 자)에게 즉시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나머지 금원 상당액인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용도불명)]은 그대로 자신의 계좌에 남겨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추가 입증이 없는 한 위 금원(OOO원)은 전액 원고의 수입금액(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① 원고가 이CC를 대신하여 박FF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위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금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원고가 허GG 급여, 치료비 등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는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이CC가 객관적 증빙 없이 작성해 준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기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 즉 공익활동 등으로 너무 바빠 세무신고 등에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가리키는 납세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총 OOO원으로, 그 중 OOO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금원 외에 추가로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다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 부과하는 것은 기속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행정청에 그 금액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