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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3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 피고인 C는 요양보호사이다.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는 2012. 8. 경 인천 남구 M 외 9필 지에 신축공사 중인 지하 2 층, 지상 11 층 규모의 주상 복합 빌딩인 ‘N’ 을 공매로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O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O’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에서 N을 공동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 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O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 변제로 N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 하여 O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P 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P에서 N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이후 O에서 위 대물 변제의 효력 등을 문제 삼아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건물관리비용을 지급 받지 못한 건물관리업체 등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N을 둘러싸고 여러 유치권 자들과 이들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L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하여 Q 등 소위 유치권분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O 측에 가담하여 용역 직원을 동원, N에 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점거하다가 다시 내쫓기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6. 9. 1. 경 피고인 C를 통해 동원한 장애인 용역 등 7명 및 O 대표인 R과 함께 N에 무단 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N을 점거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당시 건물관리업체인 X이 점유하면서 미지급 관리비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음 이후 R은 피고인 A가 O을 배제하고 N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