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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8 2016가단29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원고들’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