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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11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등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현대홈쇼핑’을 모두 ‘㈜현대홈쇼핑’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5행 “9320%”를 “9.20%”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행 다음에 “피고는 더 이상 ‘오디코디 버블팝’을 생산하지 않았고, 원고도 더 이상 ‘오디코디 버블팝’을 판매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8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9-20행 “위 ‘오디골드 및 오디코디 율’의 제품하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염모제와 산화제의 각 제조연월일이 상이한 하자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오디골드 및 오디코디 율’ 6,100개에 관한 손해액”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기능성능성상내력외관안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건 하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방송분 제품 전체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반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