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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및 감금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입장에서 피고인과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서 그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코뼈가 부러지고 안와골절까지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과 금방 화해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변명에 합리성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및 감금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02: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