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90㎡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960㎡(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7.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8. 7.경 피고의 갱신요청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60,000원, 임대기간 2018. 8. 12.부터 2019. 8. 11.까지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함)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갱신요구가 없으므로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우편은 2019. 7. 11. 오전 10: 5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의 만료일은 2019. 8. 11.이고, 이는 그 날의 24:00까지라는 의미이므로 임대인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