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4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화장품 가게로 등록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5평 규모에 안마용 침대 2개를 비치하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