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1806』 피고인은 2014. 5. 18. 21:08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자신보다 늦게 주문한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종업원들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었다
놨다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뭐 쳐다보는데, 씨발!"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807』 피고인은 2014. 5. 18. 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 외 2명에게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 되어 F파출소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21:40 부터 같은날 22:10경 까지 울산 울주 G에 있는 F파출소에서 사건처리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 및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내 나오면 너거들 가만 안 둔다, 너거 아들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진정시키는 피해자에게 재차 "그래 해봐라 개새끼야, 내가 처벌 받을 테니깐 씨발놈들아.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현장사진 『2014고정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