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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07, 2012고합587(병합), 2012고합596(병합) 사건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감고18 사건에서, 2012. 7. 8.경부터 2012. 7. 18.경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4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333-5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의 범행기간 중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