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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로서, 이혼 후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교제를 시작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을 한 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당시에는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 전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한 불륜관계였던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7.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의 ‘E’ 카페에 “F” 라는 제목 (G )으로 “ 둘 다 죽이고 싶다

진짜 난 결혼하고 이 개월 만에 존나 알게 되 서 별거하고 이혼까지 햇는데 둘이 꽁 냥 거리면 서 우리집 근처에 잇는 까페 돌아다니고 맛 집 돌아다니는 거 보면 죽여 버리고 싶다

^^ 시 팔 미친 불륜 녀는 23살밖에 안 쳐먹고서 왜 나이 쳐 먹은 33살 아저씨 만나니 돌 앗냐

진짜 H에 공개 욕 댓 글 달면 안되는 거지 아 심지어 내 신혼 집을 지네 집이라고 맵태 그 걸어 놈 죽여 버리고 싶다 둘 다 진짜”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16:58 경 인터넷 사이트 ‘I ’에 “J” 이라는 제목으로 “ 밑에 글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연애 6년 결혼 2개월 만에 남편 바람난 거 알아서 이혼했다 상대는 남편이 하던 가게 옆가게 알바생. 당시 그 여자는 21살이었는데 결혼식 오진 않았지만 축의 금도 3만원 챙겨줬길래 고마웠어 근데 밤마다 남편이 그년 이랑 몰래 K 하고 지우고를 반복하더라

결국 내용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