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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교부 받기로 한 후, 2016. 4. 28. 19: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그 곳 변기 뒤에 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 0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왼팔 정맥 부근 주사 자국 및 왼팔 상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