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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243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에서의 토석채취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의 권유로 피고와 함께 2011. 4. 19. D로부터 경북 고령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10,000,000원 중 1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사업에 투자하는 210,000,000원을 원고에게 원금회수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210,000,000원의 지급은 경북 고령군 E 토지에 마쳐져 있던 2건의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D는 계약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위 가등기를 해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7. 4. 원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160,000,000원을 위 가등기가 해제될 때까지 반환하였다.

그러나 C은 D로부터 반환받은 위 160,000,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당시 피고가 추진하던 경남 고성군 개발사업 비용으로 투자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6. C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160,000,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60,000,000원은 C이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원임을 확인하고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