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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간음 약취 미 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47』

1. 2017. 2.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3:20 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 위 제 1 항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02:10 경 제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용 금 로 562에 있는 저지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92』 피고인은 2017. 5. 21. 02:00 경 제주시 고마로 117, 수협은행 일도 지점 사거리에서,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마침 그곳에 도착한 위 F의 모친 피해자 G에게 H, I 및 걸어다니는 행인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 니가 엄마냐,

시발 년 아, 저리 꺼져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35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0:00 경 제주시 J에서, 약 한 달 간 사귀다가 피고인의 잦은 구타와 욕설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에게 결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