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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6 2013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해운대관광리조트가 개발 중인데 위 리조트 중 아파트로 분양될 호실 50개를 먼저 분양받았다. 한 호실 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주면 나중에 리조트가 분양될 때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여 한 호실 당 5,000만 원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관광리조트는 비공식적인 특혜성 사전분양 계획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리조트 중 50개 호실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추후 10배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7,862만 원 공소장에는 ‘2억 9,86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억 7,86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득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분양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