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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4고단2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제공한 선지국에서 냄새가 난 일 때문에 같은 식당 종업원인 건 외 E과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주인인 피해자 F과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식당 손님이 있었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E하고 붙어 먹고 너는 똑바르게 사냐”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