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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529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4. 5. 7. 08:50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왕길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가 패인 곳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뒤 바퀴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5.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457,6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A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간 차량 중 원고차량 이외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로의 하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800원(457,6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4. 5. 2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