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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3079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4.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입회신청) 회원(원고)은 회사(피고)가 운영 예정인 경상북도 영덕군 D에 있는 C에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며 회사는 이에 회원권 1매를 회원에게 발행한다.

회원권 개인 골프 입회금 : 1억 3천만원 (계약금 : 3천만원, 잔금 1억원) 제2조(회원권) 회원은 회사가 모집하는 회원권 중 택일하고 그 입회금을 제3조에 정한대로 납입한다

(원고가 택일한 회원권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입회금)

2. 회원이 회사에 예치하는 입회금은 1억 3천만원으로 한다.

3. 입회금은 아래와 같이 납입하여 예치한다.

ㆍ 계약금 : 입회약정 계약 체결시 ㆍ 잔 금 : 입회약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2개월 이내마다 2회 균등 분할 납부

4. 회원은 입회금 전액에 대하여 개장일로부터 5년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령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한 원금을 반환한다.

6. 회사는 위 제3항에 정한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별도 징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4. 6.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입회금 중 잔금 10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2009. 9. 7.자)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입회금 전액을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