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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252』

1.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22.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아이 폰 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 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아이 폰 5S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7. 중순경 가출하여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가 피고인 A의 계좌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F에게 통장 매수 자를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4.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G), 광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농협계좌( 계좌번호 H)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3 개씩을 위 F이 소개해 준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고단 5078』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12. 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