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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9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진술을 변경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13 내지 15 쪽, 108, 109 쪽, 공판기록 제 54 내지 56 쪽).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위쪽에 대서 놀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4 쪽) 검찰에서는 ‘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쪽에 대 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제 109 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밀착하였을 때 엉덩이 위쪽 꼬리뼈 부분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우체국을 나오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바지를 보았는데 성기 부분이 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성기라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 나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남자 성기가 몸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