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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1 2012고정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3: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신라식당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탑학원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어깨를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보험사와 합의하여 치료비를 받은 점,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부딪힌 정도,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을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