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고정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소포장 업체인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임금 2,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관련 법령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위 근로 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 피고인은 D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면서 임금 지급이 곤란 해졌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고 D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