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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09:30 경 서울 종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과 복지 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3. 09:43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 본동 792-9 소재 새마을 금고 원곡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 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 사십만”, 성 명란에 “AL”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AL”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새마을 금고 담당 직원 A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 명의의 출금 전표 7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09:43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 본동 792-9 소재 피해자 새마을 금고 원곡 지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출금 전표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통장 및 복지 카드를 담당직원인 AM에게 제출하여 예금 4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AM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L,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O, AB, AM의 진술서

1.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