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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24538

채권양도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채권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넷마루(이하 ‘피고 넷마루’라 한다)는 2016. 9. 29.경 송도도시통합운영센타 및 U-City 기반시설 관련 통신장비를 수입하기로 하고 삼화통신공업 주식회사(이하 ‘삼화통신’이라 한다)에 ALCATEL-LUCENT INTERNATIONAL(이하 ‘알카텔루슨트’라 한다)의 별지 세부내역서 기재의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물품대금 361,719,473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이라 한다), 물품대금 결제조건 ‘2016. 12. 세금계산서 발행(수금은 고객사 수금 조건에 따름)’으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삼화통신은 위 같은 날 원고에 이 사건 장비를 물품대금 350,868,227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제2 물품대금’이라 한다), 물품대금 결제조건 ‘2016. 12. 세금계산서 발행(수금은 고객사 수금 조건에 따름)’으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장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에 수혜자를 알카텔루슨트로 정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신청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삼화통신에 알카텔루슨트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면서 삼화통신으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같은 날 삼화통신에 이 사건 제2 물품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삼화통신은 2016. 12. 29. 피고 넷마루에 이 사건 제1 물품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7. 2. 1.경 삼화통신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2. 3. 삼화통신에 "원고, 피고 넷마루, 삼화통신 3자간에 신용 있는 삼화통신의 물품대금 지급 보증능력을 이용하여 그 보증능력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이 사건 장비를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삼화통신이 물품대금 지급 보증능력을 상실하였으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