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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7가단5129950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행 주식회사 D이 위 은행의 영업을 인수하였다.

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대출계좌로 2012. 4. 12. 대출금 60,000,000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되었다.

나. 위 대출계좌에 2012. 5. 31. 24,000,000원이 입금되어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2012. 7. 23.까지 연체 없이 이자가 입금되었다.

다. D이 2013. 6. 21.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탈퇴)에게 양도하였고, 원고(탈퇴)는 2018. 1. 26.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승계참가인이 2018. 5. 9. 원고(탈퇴)의 소송을 승계하고, 원고(탈퇴)는 2018. 12. 17. 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승계참가인 피고는 2011. 4. 12. C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다.

주위적으로, 위 대출은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안마시술소의 운영자인 E에게 피고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고,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E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다.

E이 영업에 필요하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