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미상의 지점에서 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포기하지마'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피의자음주측정사진, 피의자 사진 및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