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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03386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3,904,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