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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42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 목,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그 일행에게 다가가 허락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씨팔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하차를 요구하자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빰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I의 턱과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H(경찰공무원)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G파출소 설치된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영상파일 관련)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관련)

1. 강제추행,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강제추행에 관한 피고인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