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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88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76,390,052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씨제이테크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4. 9. 주식회사 씨제이테크(이하 ‘씨제이테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신용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한 2016. 4. 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신용보증금액 212,500,000원, 보증기한 2016. 4. 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그 때 B은 씨제이테크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씨제이테크는 2013. 4. 15.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15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25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씨제이테크의 이 사건 대출이자 연체로 2014. 8. 1.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8. 경남은행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30,311,986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7,186,6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씨제이테크,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은 2014. 12. 23. 기준으로 합계 347,023,925원(그 중 원금 347,023,769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B은 2014. 5.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5. 14. 접수 제253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의 4번 근저당권이, ② 채권최고액 34,200,000원, 채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