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김해시 C에서 유공 압기계 부품 가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 주) 티 엠씨와 납품 대금을 4억 9,700만원으로 정하여 프레스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약 1,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D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명의 상 대표자이던
F으로부터 투자금 등 1억 4,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었으며, 자금 사정이 나빠 하청업자들에 대한 기존 납품 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결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하청업체로부터 프레스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 주) 티 엠씨 등 원 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대금을 기존 납품 대금 등 채무 변제 및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회사가 운영되는 구조 여서 하청업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은,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원 청인 ( 주) 티 엠씨로부터 기성대금으로 2014. 11. 3. 경 1억 1,000만원, 2014. 12. 26. 경 5,50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원을 지급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및 인건비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 주) 티 엠씨로부터 프레스기계 납품에 따른 잔여 기성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하청업체로부터 프레스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 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G 운영의 I 이사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