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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제도] 보건복지 부에서는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식사 중 일반식 일반 환자식, 산모 식에 대해서는 3,390원을 기본 식대로 책정한 다음 병원에 고용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50원( 영양사 가산금) 을, 상근 조리 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00원( 조리사 가산금) 을,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이고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식단을 2식 이상 제공할 경우 위 식대에 620원( 선택 식단 가산금) 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고, 치료식 당뇨, 신장 질환 등 중증 환자용 식사에 대해서는 4,030원을 기본 식대로 책정한 다음 상근 영양사 ㆍ 조리사 각 3명 이상인 경우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위 식대에 가산금( 치료식 가산) 을 지급하는 ‘ 입원환자 식대 보험 급여 화 ’를 시행하면서 위 식대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0%, 환자 본인이 5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위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영양사ㆍ조리사를 고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어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및 학교 급식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 現 주식회사 E,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경 F 병원( 이하 ‘F 병원’ 이라 한다) 과 위 병원 구내 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병원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내 식당 영양사ㆍ조리사를 위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는 D에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