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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9: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2병, 맥주 2병, 콜라 1병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