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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345

언론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월동자동차매매시장 내 40개 매매상사를 대표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이다.

피고는, 2014. 11. 30.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에서 “중고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부정한 돈거래로 성능점검을 일상적으로 조작한다’, ‘사고차로 1~2백만 원 가치의 차를 성능점검을 무사고로 조작해 800만 원에 사기로 판매한다’, ‘매매상사 40개가 명절때마다 20만 원씩 거출하여 관계 구청 공무원들에게 상납하고 단속 정보를 제공받고 온갖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보도하고, 2015. 1. 25.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허가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신월동자동차매매시장 주차장 건물 및 출입구에 불법건축된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 촬영하거나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재개발시행사 측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위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 140,000,000원(전년 동월 대비 중고차 판매량 감소분 261대에 대당 이윤 400,000원, 이전관리수수료 140,000원을 더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140,94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허위성 및 피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또한 언론ㆍ출판을 통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됨으로써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