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3:4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