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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3:4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