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건설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이트랜스로부터 위 공사 중 제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수급한 시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서울 강북구 B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사용승인일 1973. 12. 8.)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발파 및 터널굴진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5.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은 약 3cm 침하되었고, 일부 바닥 침하로 인하여 계단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으며, 건물 벽체와 지반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도 틈이 벌어진 현상이 관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평균 편차 10.9cm 정도 기울어짐, 누수,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 지 13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공사 현장 간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하여 피고가 발파 및 터널굴진 공사 등을 시행할 당시 발파 진동이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외에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하자의 발생 경위 및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