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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8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주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4. 6. 20.’, 공급자 ‘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 ‘( 주 )D’, 공급 가액 ‘13,800,000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53,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4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에 공급 가액 5,8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4. 12. 11.’, 공급자 ‘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 ‘( 주 )E’, 공급 가액 ‘5,870,000 원’ 이라고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99,17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5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 일람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종결보고서( 사본), 범칙 혐의자 A 심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건), 피의자 A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1. ㈜ B 법인계좌 새마을 금고,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E 사장 F 전화수사, D 사장 G 상대 전화수사, H 세무담당 I 전화수사, J K 이사 상대 전화수사, L 대표 M 상대 전화수사, N 현장 책임자 O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 (P 세무담당 Q 상대 전화수사), P 대표 R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 (S 사장 T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