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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4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 전 북 임실군 D 소재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E은 2012. 7. 18. 경 농림 축산식품 부로부터 농식품 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고, 2012. 9. 12. 경 재정지원업체로 선정되어 G 사업 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E은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한 식품 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고용인력이나 생산시설도 없이, 단지 암환자들이 치유와 요양을 하는 자연 치유센터에 불과 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경 F 등 5명에 대한 9월 분 인건비 명목으로 2,198,40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임실군 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임실군청으로부터 합계 81,006,64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합계 64,361,462원의 국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 식품 위생법상 영업허가’ 나 ‘ 생산시설’ 을 ‘ 사회적 기업 ’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예비 사회적 기업’ 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