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8. 19:00 경 서울 마포구 망원 1동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F 앞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또다시 위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박치기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11개월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