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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관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테이블만을 손괴하였을 뿐 G과 ‘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 관련) 가) 피고인들 체포 당시 G은 재물 손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가 아니어서 현행범이 아니다.

경찰관 I은 경찰관 직무집행 법상 경찰 장구 사용기준을 넘어 경찰 호신용 3 단 봉으로 G을 때리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G에 대한 현행범 체포 시 경찰관들은 형사 소송법 제 72조 소정의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의 G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I과 다른 일행의 몸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I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I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B과 계속 말다툼을 하자 G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과 병 등을 노래기기 모니터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