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정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03. 08. 19: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공중이 통해하는 식당가 골목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로 5cm 세로 9cm 크기의 명함선전물에 상의 속옷 차림의 선정적인 소녀 사진과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D" 번의 휴대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선전물 790매를 소지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약1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